로고

강원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틀간 도내 음주운전 23명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6/27 [17:04]

강원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틀간 도내 음주운전 23명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9/06/27 [17: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도내 158개소에 550명을 동원하여 주야불문 음주운전 단속한 결과 총 23명(취소 16, 정지 1)이 적발되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하향조정(정지 0.05%→0.03%/취소 0.1%→0.08%)되었는데,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6명(취소 5, 정지 1)이다.

강원경찰은 2개월 동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 시키기 위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22-04시(전체의 37%)에 집중단속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약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양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 잔이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