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공여하고 매수한 여성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난자공여 시술을 한 A씨(여,37세,무직)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또, 돈을 주고 여러 차례 난자를 매수한 B씨(여,52세)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지난 2014년 7월경 인터넷 카페(B카페)에 가입한 후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카페에 글을 올려 연락 온 난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법령에서 제한된 난자채취 회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난자를 수증 하였고, 총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본 건 사례에 대한 난자불법 매매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등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대리모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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