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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19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11 [17:58]

충남경찰청, 19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8/09/11 [17:5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개소를 비롯해 아산 풍물시장, 세종 중앙시장 등 충남세종지역 총 1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 선정하였으며, 관리요원을 해당 시장 주변에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소방시설 밀집 지점, 교차로,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원래대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게 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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