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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고령 여성 나체 사진 최초 유포한 ‘일베 박카스남’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8/28 [16:00]

충남경찰청, 고령 여성 나체 사진 최초 유포한 ‘일베 박카스남’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8/28 [16: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일베)에 고령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 7매를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최초 유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남,40대)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역 부근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한 나체 사진 7매를 회원으로 가입된 음란 사이트 2개소에 게시한 혐의다.

또, 지난 7월 22일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라는 제목으로 고령 여성의 나체사진 등 음란 사진 4매를 게시하였던 B씨(남,20대)도 검거하였다.

B씨는 최초 촬영?유포자 A씨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였던 음란 사진 7매 중 4매를 내려 받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다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성관계시 혼자 본다고 속여 촬영한 나체 사진을 2시간 여만에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년 전부터 가입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의 10 등급 ‘대위’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한 글 등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게시하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일간베스트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 할머니 사진을 내려 받아 그 중 4매를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18. 8. 13 ∼ 11. 20. 100일 간) 인터넷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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