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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24 [15:13]

대전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8/07/24 [15: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24일 오후 2시,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11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부식류 등을 절취한 피의자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여 형사입건 등 즉결심판 청구된 피의자 총 11명은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 9명, ‘훈방처분’ 2명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심리상담 했다.

서정권 경찰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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