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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폭력배 행세 상습으로 주점업주 괴롭힌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09 [14:01]

대전중부경찰서, 폭력배 행세 상습으로 주점업주 괴롭힌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7/09 [14: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조직폭력배 행세하며 주점 업주를 상대로 팔뚝의 흉터를 보여주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상습으로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대전중부경찰서 강력1팀은,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씨(남,36세)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월 13일 새벽 3시 39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맥주 3병을 마신 후, “나는 ○○파 조직원이다” 라며 팔뚝의 흉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술값을 갈취하는 등 업무를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스타일로, 마치 조직폭력배인 양 업주들에게 겁을 주어 술값을 지불치 않는 등 상습적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생활주변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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