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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3300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260억 챙긴 일당 11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6/20 [11:33]

충남경찰청, 3300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260억 챙긴 일당 11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6/20 [11: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외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이용 수천억대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여 26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운영자 A씨(남,39세) 등 1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씨(남,32세) 등 3명에 대하여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여 26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무실을 중국(심양, 위해), 필리핀(마닐라)에 설치,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면서 오직 기존 회원이 보증한 회원만 가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한 후 불상지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명 인증절차가 없이, 1인이 수개의 아이디를 생성,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였고, 회원 가입 시 성인(실명)인증 절차가 없고, 누적 베팅금에 따라 5단계 회원(1∼5등급)으로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 사용(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 VPN(가상 사설망) 사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 화폐(약 10억 원 투자)와 7억 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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