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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6/14 [16:06]

대전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8/06/14 [16: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대전의 노인학대 건수는 ’14년 84건, ’15년 98건, ’16년 11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년 142,979명에서 ’17년 180,667명으로 26.4%증가하였고, 더불어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 또한 높아져 ’17년 노인인구비율은 12%에 이른다.

15일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중구 으능정이 거리 일대에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 사진?카툰 전시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자녀에게 피해를 당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학대피해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게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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