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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8/05/31 [09:04]

당진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봉조 | 입력 : 2018/05/31 [09:04]


33만2,992필지 대상, 이의신청 7월 2일까지 접수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201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33만2,9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진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52%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당진시 수청동 997번지 로뎀타워 빌딩 부지로, 1㎡당 332만2,000원에 달했으며, 가장 싼 토지는 당진시 구룡동 41-1번지 토지로 1㎡당 1,18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상황실(☎041-350-3816~7)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재무팀에 서면 또는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당진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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