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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속보>태건전기,Y모씨와 S모 전 대표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 영장실질심사 기각

강봉조 | 기사입력 2018/04/16 [10:08]

<당진=속보>태건전기,Y모씨와 S모 전 대표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 영장실질심사 기각

강봉조 | 입력 : 2018/04/16 [10:08]

1~2차 영장실질심사 모두 기각, 자유의 몸으로 수사

법정공방 통해 모든 내용 까발려 질 듯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 태건전기 Y모씨와 S모 전 대표 사이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경우 정관계 로비 목록이 적힌 일명 비밀장부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모 전 대표의 로비자금이나 뇌물사건이 파헤쳐질 경우 당진시는 선거판과 맞물려 판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관망하게 됐다.

S모 전 대표는 1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밤 늦게 풀려났다.

이는 지난 3월 하순에 있었던 제1차 영장실질심사 기각에 이어 2차에서도 기각되므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돼 입증과 소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소인 Y모씨에 대해 맞고소 등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 돈이 오고 간 정황이 파헤쳐질 경우 오는 6.13 지방선거에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S모 전 대표는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다가 태건전기 부사장 제의를 받아 자리를 옮겼고 높은 실적과 수주율을 통해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태건전기 Y모 모씨가 S모 전 대표를 회사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고 가지급금 부당 사용으로 검찰이 기소했으나 지난 달 하순 열린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씨와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맞고소 등을 제기해 구속을 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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