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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호 금연아파트 탄생

강봉조 | 기사입력 2018/03/29 [09:25]

당진시 2호 금연아파트 탄생

강봉조 | 입력 : 2018/03/29 [09:25]


송악이편한세상 아파트 지정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송악읍 기지시리에 소재한 송악이편한세상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신청을 통해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오고 있다.

대동다숲아파트에 이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송악이편한세상아파트는 오는 6월 3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대상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냄새로 인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동다숲아파트에서는 금연실천자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공동주택 내 법정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아파트 흡연문제와 이웃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각 지정 구역별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에서는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팀(☎041-360-6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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