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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경쟁업체에 이직 제조기술 레시피 유출한 임원 및 연구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27 [11:19]

충남경찰청, 경쟁업체에 이직 제조기술 레시피 유출한 임원 및 연구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2/27 [11: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쟁업체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회사 제조기술인 레시피 자료를 유출 한 임원 및 연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前 임원 A씨와 B씨, 피해기업의 경쟁업체 대표 C씨 등 4명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기술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임원 및 연구원으로, 경쟁업체로부터 이직을 제의받고, 피해회사의 레시피 및 제조·판매원가, 거래처 정보 등을 유출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인조대리석을 생산·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에는 피해회사가 수 십년간 축적해온 인조대리석 제조 레시피 뿐만 아니라 미국의 D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조 레시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7. 1월 국제범죄수사대를 출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범 21명을 검거하였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신고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41-336-2576)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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