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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현대제철 수재슬래그 야적장 비산먼지 단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8/02/20 [13:15]

당진시,현대제철 수재슬래그 야적장 비산먼지 단속

강봉조 | 입력 : 2018/02/20 [13:15]


(지입도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수재슬래그가 현대제철 인근에 다량 방치돼 논란이 확산됐으나 당진시의 재빠른 대처로 일단락 됐다.

당진시 송산면 소재 현대제철 (하정(주)S표)는 지난 13일 현대제철 고로에서 발생한 쇳물 찌꺼기를 물을 이용해 모래상태로 유리질화시킨 부산물이며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흘리고 방치했다.

 

(야적보관장소)

특히 현대제철 서문 앞 공터에 다량의 수재슬래그를 야적한 후 방진덮개를 대로 씌우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해 시가 즉각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민 K모 씨(남, 송악읍)는 “수재슬래그에는 미세한 유리가루 같은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덤프에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날릴 경우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눈과 호흡기로 들어가면 제거가 안되고 인체에 치명적인데 (주)S표는 이를 외면하고 노출된 채 운반하는 사례가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S표 관리자가 비산먼지 위반사항 확인서를 작성했고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도로에 흘린 것을 위반사항에 적시하고 야적 높이를 펜스 높이로 낮출 것과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를 씌워야 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비산먼지는 1차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수재슬래그에 유리가루 같은 것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제품이라서 폐기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수재슬래그는 고로(Blast Furnace)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며 고온의 용융상태인 수재슬래그에 물을 분사해 급냉시킨 미세한 분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S표는 현대제철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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