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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법규위반 차량 골라 보험사기 벌인 일당 5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2/19 [16:16]

충남경찰청, 법규위반 차량 골라 보험사기 벌인 일당 5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12/19 [16: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5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9일 보험(사기) 혐의로 피의자 B씨(남,24세, 대리운전)등 5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5년간 음주운전, 신호위반,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3회에 걸쳐 1억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리운전 사무실을 직접 차려놓고, 어린자녀와 부모까지 동원 고객차량 이용 범행을 저지르거나 렌터카로 가해자·피해자로 공모 후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질러 수령한 보험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리운전 영업중 더 많은 고의 교통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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