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실시한 야간(20시~23시) 음주단속과 지방청 주관 일제음주단속 및 상설부대 심야(01시~04시) 음주단속 결과 금년 10월말 기준 5,438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16년 5,108건) 증가한 수치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유흥가 주변 및 음주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선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으로,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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