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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1/27 [17:13]

대전동부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7/11/27 [17: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2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시민 자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하여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헌옷수거함에서 헌옷을, 마트에서 부식류 등을 절취한 피의자 5명과 경미한 폭행사범 1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된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처분’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도벽과 폭행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 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김종범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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