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여,47세)를 검거,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원 시 일당이 보장되는 7개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한 후 지난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총 1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과다입원, 고의사고 등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 악의적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17. 11. 3.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행위를 알 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 금융감독원(1332), 손해보험협회 (042-254-6921)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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