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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강서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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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강서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고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0 [18:17]

부산시강서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고발

편집부 | 입력 : 2017/04/10 [18:17]


 

▲ 촬영금지 경고문이 붙은 기표대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내외신문=변영환 기자] 부산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소(본 선거일은 오는 12일)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여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인 B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지를 촬영하다 투표사무원에게 발각돼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무단으로 사전투표소를 이탈한 후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열릴 재선에 설치되는 기표소에도 투표지 촬영금지 안내 문구를 넣어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라며 “오는 5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도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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