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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가짜 황사마스크 판매업체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18 [13:10]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가짜 황사마스크 판매업체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3/18 [13:10]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황사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 바이러스예방 마스크”라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 중 A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하여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자 B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치원, 병원 등에도 판매하였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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