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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1,480가구 대상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17 [11:39]

서울시, 중증장애인 1,480가구 대상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6/03/17 [11:39]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중증장애인 1,480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10개 자치구(마포, 강서, 종로, 성동, 도봉, 노원,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구) 780가구에서 실시하던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16개 자치구 1,480가구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가정 내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가 설치된다.

 

관리하는 지역센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이 배치되어 매월 1회 이상 가정 내 장비를 점검하게 되며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응급상황 정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2013년 마포구와 강서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0개 자치구에서 780가구에 설치 완료 했으며, 2016년에는 16개 자치구에서 1,480가구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며, 그 중 1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및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이다.

 

2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며, 그 외에는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되지 못한 화재 취약가구에는 별도로 가정용 소화기를 ’16년 상반기 중 총 1만개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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