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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 구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0/12 [08:46]

당진경찰서, 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 구속

강봉조 | 입력 : 2015/10/12 [08:46]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불법 체류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안모씨(55)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오후 8시경 당진시 송악읍 안씨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단속해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태국 여성 종업원 3명은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같은 혐의로 앞서 2번이나 단속이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같은 마사지업소에서 계속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진경찰 생활질서계장은 업주인 안씨는 경찰 단속에 2번이나 단속이 되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이어나간 만큼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안의 중대성와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진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첫 구속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 번 단속되었던 업소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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