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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21 [07:57]

당진경찰서,‘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9/21 [07:57]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7일 당진시 석문면 공단지역에 위치한 상가건물 2층에서 중국정통마사지 업소로 위장하고 불법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업소를 적발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이모씨(54세)와 여성종업원 박모씨(60세)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이모씨는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2층에 약 50여평 규모의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10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고, 업소 입구부터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진경찰은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첩보수집을 통해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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