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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불법 사행성PC방 운영한 업주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7 [11:51]

당진경찰署, 불법 사행성PC방 운영한 업주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9/17 [11:51]


(서장 김택준)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행행위 집중단속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6일 당진시 석문면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정상적인 인터넷 PC방으로 등록한 뒤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불법 사행성도박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내걸며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차려 놓고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영업을 한 업주 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조모(36세)씨는 인터넷PC 10대를 설치하고, 업주가 자신들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임의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개변조된 불법영업을 하고, 그로 인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처벌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이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불법게임장에 대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게임장들이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일반PC방을 차려놓고, 성인PC방으로 둔갑시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영업하는 등 계속적으로 신변종업소가 늘어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당진경찰은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파탄을 야기시키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신변종 게임장에 대해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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