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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산부인과 입점 건물에 유락시설 입점 논란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7 [07:50]

당진시,산부인과 입점 건물에 유락시설 입점 논란

강봉조 | 입력 : 2015/09/17 [07:50]


법적 하자 없어 용도변경 승인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미즈맘 산부인과 입점건물 10층에 유락시설 입점이 계획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즈맘 산부인과가 입점 되어 있는 건물은 총 10층 규모로 3~4층에 소아과, 6~8층에 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원, 9층에 의원이 입점해 있다.


문제는 최근 비어있던 10층과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본 허가 용도인 사무실을 유락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 당진시에서 허가해줌으로서 일어났다.


현행법상 해당 건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용도변경에 법적 문제가 없고 신청 시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주어야 하지만 해당 건물 내 입점해 있는 업종의 특성상 민원의 발생 소지가 높다.


용도변경을 허가한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허가를 안 해줄 법적 근거가 없고 사회복지과, 보건소, 교육청 등과 협의한 결과에도 저촉사항이 없어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영업허가 부서인 민원위생과에서도 건축과가 용도변경을 허가했기 때문에 허가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위생과 김선태 과장은 “민원이 법위에 있을 수 없고 비어있는 상가 주인도 비싼 돈을 지불하며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수익을 올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소수의 권리도 존중 받아야 하는 만큼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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