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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추석명절 대비 불법 축산물유통 특별점검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7 [07:43]

당진시, 추석명절 대비 불법 축산물유통 특별점검

강봉조 | 입력 : 2015/09/17 [07:4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육류소비 증가로 부정축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육우 및 젖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양돈장 등 축산업사업장 외곽지역에서 이뤄지는 추석 제수용 소·돼지의 밀도살, 밀도살된 육류의 판매행위를 점검해 위법행위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업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축산물 불법유통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84만원 부과 및 경고(2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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