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시,삼표기초소재 행정처분 사전예고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6 [13:59]

당진시,삼표기초소재 행정처분 사전예고

강봉조 | 입력 : 2015/09/16 [13:59]

폐기물처리 위반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 석문면 소재 플라이 애시 처리시설인 삼표기초소재 당진FA공장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위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여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삼표기소초재는 플라이애시 처리 공정인 리젝트애시(불연탄) 공정에 관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원료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변경신고를 했지만 이전에 대한 행위를 소급적용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삼표가 당진화력의 플라이 애시를 처리하는 업체인 만큼 당진화력에 삼표의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유무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 상태로 의견을 참고로 적발사항에 대한 각각 1개월, 총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플라이 애시는 석탄이나 중유 등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미세입자로 콘크리트의 혼합재료로 사용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