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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 불법전용 단속 강화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6 [08:01]

당진시, 농지 불법전용 단속 강화한다

강봉조 | 입력 : 2015/09/16 [08:01]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지 불법전용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터 25일까지 5일간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량 생산 기반인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원상회복과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준법 의식을 높이는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원래대로 복원하여야 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준법 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농지불법전용 점검?단속 홍보와 인터넷 게시판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사전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신고 및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한 농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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