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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당진경찰서,비상구는 ‘생명의 문’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5 [12:00]

<투고> 당진경찰서,비상구는 ‘생명의 문’

강봉조 | 입력 : 2015/09/15 [12:00]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계장 김택중)

 

다중이용업소의 활성화에 따라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단란주점에서의 화재는 밀폐된 공간과 많은 취객들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비상구는 유사시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해 만든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아예 잠금장치를 설치해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 시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뜨거운 열기와 유독 연기,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비상구 뿐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 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화재에 의한 사망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가 항상 개방돼야 한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 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용객들은 업소 출입 시 소화기나 비상구의 위치 및 건물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유사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는 충분히 관리하고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다. 비상구는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고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비상구 개방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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