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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18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10:29]

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18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5/09/15 [10: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18개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전후 15일간 (‘15. 9. 16 ~ 9. 30)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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