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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09억원 부과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1 [12:16]

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09억원 부과

강봉조 | 입력 : 2015/09/11 [12:16]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30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282억 원과 주택 2기분 25억 원을 합한 30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87억 원보다 6% 증가한 규모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3.6%)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시는 30만원 이하 고지서는 일반우편, 그이상의 세액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납기일(30일)이 지나면 가산금(본세의3%)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추석연휴(9.26~9.29)로 인해 납기 말인인 9월30일은 혼잡이 예상되어 수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추석 이전에 미리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읍   면   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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