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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추석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전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1 [08:53]

충남경찰, 추석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전개

편집부 | 입력 : 2015/09/11 [08: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김양제)은, 10일 추석을 앞두고 ‘하반기 불량식품 집중단속’(8.10~10.31)과 연계하여 차례용품ㆍ선물용 상품과 관련된 각종 불량식품 사범에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경찰은 9월 10일 현재, 총 57건?147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특수를 틈타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악덕업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에는,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명절 특수를 노린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다.

‘14년 추석명절 당시 00시 소재 00 재래시장에 홍보관을 개설 한 후 마을회관을 돌며 무료 경품을 제공한다며 노인들을 모집, ‘14. 8. 14 ~ 8. 17까지 약 9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홍삼 제품을 마치 00군에서 인증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고가의 추석명절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노인 39명에게 개당 74만원에 판매(시중가 12만원)하여 2,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8명을 검거했다.

또한,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오르자, 폐기 대상인 불량계란을 대량으로 헐값에 매입하여, ‘13년 ~ ’15년까지 충남일대 요식업체 등에 불량계란 약 41,700판을 1판당 3,000원에 판매하여 총 1억2,5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7명을 검거 하였다.

이 밖에도 수입산 쌀로 제조한 00지역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15. 3월 ~ ’15. 8월까지 충남일대에 거짓 표시한 막거리 약 83,742리터,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제조ㆍ유통 업체에 대한 첩보수집ㆍ단속 뿐 아니라 인터넷상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상대로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의뢰, 현장 적발시 확인된 불량식품 전량 압수ㆍ폐기조치,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적극 회수조치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한편, 충남경찰은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사범에 단속을 집중하되, 영세ㆍ경미사범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방침이며, 영세·경미사범에게 불량식품을 공급한 업자에 대하여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하여 불법행위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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