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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몰카 범죄, 더 이상은 안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9/10 [16:52]

<기고>당진경찰서,몰카 범죄, 더 이상은 안된다.

강봉조 | 입력 : 2015/09/10 [16:52]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우리는 얼마 전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휴가철에 휴가철 피서지 또는 지하철, 버스, 계단 등지에서 휴대폰카메라 및 각종 안경, 볼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이것은 여름철 뿐만이 아닌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문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장난, 호기심에 편승한 가벼운 행위로 착각하고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

몰카 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제재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과 법무부에서 신상관리를 받게 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등에는 10년간 취업제한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몰카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얼마전 30여차례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했던 남성은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이 크쳤다. 또한, 몰카를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까지 한 사람은 징역6월에 불과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몰카의 두려움속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민적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부터 몰카 범죄도 성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고, 범국민적인 사회 전체가 몰카 범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 내지 살인이라는 생각으로 강력한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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