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우리는 얼마 전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휴가철에 휴가철 피서지 또는 지하철, 버스, 계단 등지에서 휴대폰카메라 및 각종 안경, 볼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이것은 여름철 뿐만이 아닌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몰카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얼마전 30여차례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했던 남성은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이 크쳤다. 또한, 몰카를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까지 한 사람은 징역6월에 불과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몰카의 두려움속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민적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부터 몰카 범죄도 성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고, 범국민적인 사회 전체가 몰카 범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 내지 살인이라는 생각으로 강력한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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