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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개인정보 탈취 후 상품권 무단 결재한 10대 금융사기범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9 [10:06]

해킹으로 개인정보 탈취 후 상품권 무단 결재한 10대 금융사기범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9/09 [10:06]

 

[내외시문=정해성 기자] 해킹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온라인상에서 문화상품권을 무단 결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 금융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경무관 남택화)은, 9일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 852명으로부터 5,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금융사기 피의자 A씨(19세,수배11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2014년 1월부터∼2015년 8월경까지 게임 중개사이트에 ‘모바일 게임시 과금을 우회할 수 있다’거나 ‘구글 라이센스 값을 얻어 과금 없이 각종 캐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짓 홍보글을 게시,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원격 제어를 통해 피해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계정의 적립금, 마일리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상품권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무단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해킹으로 탈취한 아이디로 재차 같은 사기성 홍보글을 남겨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한편, 각종 캐시 아이템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기성 게시물에 절대로 속지 말고, 출처가 불명한 프로그램은 되도록 실행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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