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동부경찰, 몰래카메라 합동단속반으로 잡아낸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8 [19:03]

대전동부경찰, 몰래카메라 합동단속반으로 잡아낸다

편집부 | 입력 : 2015/09/08 [19:03]


[대전=내외신문 임승환 /기자] ▲유관기관과 손잡고 관내 수영장 3개소 점검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가 최근 유명 물놀이 시설에서의 몰카 동영상 유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 주민 불안감 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동부서는 9.8~18일까지 관내 수영장 3개소를 중점대상으로 경찰, 전파관리소, 시설 책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영장 내부 몰래카메라 설치, 엿보기, 침입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 대상 몰카 식별요령과 사업주 대상 몰카 탐지기 활용을 권고하는 교육과 몰카주의보 홍보물 부착등의 예방활동도 함께 벌였다.

한편 몰카범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피해보상이 뒤따르며 최소 10년이상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대상이 되고 일반인의 신고로 검거시,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