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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밀실 만들어 불법성매매 알선..업주 등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6 [09:52]

당진경찰서, 밀실 만들어 불법성매매 알선..업주 등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26 [09:52]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5일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상가건물 5층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을 만들어 불법성매매를 알선하던 마사지업소 업주 이모씨(59세)와 여성종업원 황모씨(34세)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업주 이모씨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송악읍 상가건물의 마사지업소를 인수한 뒤 샤워실이 딸린 밀실 8개를 만들어 몰래 성매매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진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은밀한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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