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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불법 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3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8/24 [10:34]

당진경찰서,‘불법 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3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8/24 [10:34]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1일 당진시 송악읍 유흥단지 내 상가건물 4층에서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건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업주 및 여성종업원, 매수남 등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당진시 송악읍 유흥단지 내 4층에서 60여평 규모에 간이침대와 샤워장이 있는 밀실 10개를 갖춘 마사지업소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올해 초에도 불법성매매영업을 해 오다가 단속된 업소로, 그 이후에도 불법성매매를 계속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단속의 감시시스템이 더욱 치밀해졌다고 판단, 충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의 함동으로 장기간 단속계획 수립 후 현장 급습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이에 당진경찰은 재차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실업주 구속과 성매매업소를 임대해 준 건물주 입건을 고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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