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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서, 밖에는 여행사 간판 내걸고, 무면허 성형시술한 6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3 [15:12]

대전둔산서, 밖에는 여행사 간판 내걸고, 무면허 성형시술한 6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8/23 [15: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밖에는 여행사 간판 내 걸고,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1일 시술용 침상 2개를 설치한 후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피의자 K씨(여,60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으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초순 17: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에서 ??여행사라는 상호로 위장하고, 피해자 A씨(여,52세) 등 피해자 5명에게 코, 입술, 가슴 등에 유효기간이 2년 경과된 필러물질이 주입된 1회용 주사기 이용, 11회에 걸쳐 시술하여주고 720만 원을 받는 등 무면허 부정 의료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2013년 1월 15일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5년 1월 15일 만기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피해자들의 치료 불가한 안면 통증 및 변형 등 진술을 확보한 후 피의자 소재를 추적 긴급체포하는 한편, 범행 장소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입?출금계좌 등 필러, 콜라겐이 주입된 주사기 66개, 주사바늘 39개, 극소마취제(리드카인)1개 염증치료제(제파졸린)1개 등 염증치료제(바이알)12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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