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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하고나면 후회하는 112 허위신고, 이제는 그만!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8/20 [09:10]

<기고>당진경찰서,하고나면 후회하는 112 허위신고, 이제는 그만!

강봉조 | 입력 : 2015/08/20 [09:10]


(112종합상황실 경위 고재철)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112 허위신고 근절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허위신고 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즉결심판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허위신고시 형사처벌의 종류는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벌금20만원에 처해지게 된다.

112 허위신고에 대하여 충남청에서는 현재(‘15. 1월~6월)까지 52건 입건 처벌하였고, 당진경찰서(총경 김택준)에서도 ‘살인사건이 났다. 강도가 들었다. 납치되었다’등 7건의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력이 출동 긴급 상황 대비로 확인하였으나 모두 허위신고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타 신고를 지연출동으로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허위신고에 대하여 모두 입건하여 구류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여 긴급 범죄신고에 즉응체제 확립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에 대한 각성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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