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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병·의원 구급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8 [13:46]

대전경찰청, 병·의원 구급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8/18 [13: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18일 최근 구급차량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구급차량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하여 구급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량은 교통사고 부상자 등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후송 중 싸이렌 취명 등 안전에 유의하고 운행 하여야 하나 일부 운전자의 음주사고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경찰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대전지역 구급차량 운영 병·의원 117개소, 133개 구급차량에 대해 구급차량 운행 법규준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여 구급차량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구급차량이 환자 후송 외에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촉구하며, 시민들께서는 구급차량 위반 건에 대해 블랙박스·스마트 폰 등 촬영 영상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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