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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 15건 접수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2 [12:09]

대전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 15건 접수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12 [12: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지난 7월 10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복운전 신고 15건을 접수하여 3명을 검거, 2건 수사 중이며 단순 폭행 등 처리 3건, 교통인계 7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시민 누구나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하는 불안요소가 커 범죄 피해 시 원활한 신고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112신고, 스마트폰(국민제보 앱)?인터넷 신고(국민신문고) 등 신고경로를 다양화 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15건을 접수하고, 그 중 10건(66.7%)이 국민신문고(5건)와 국민제보 앱(5건)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된 15건 중 5건이 보복운전으로 수사 착수되어 3명을 검거하고, 2건은 수사 중이며, 7건은 단순 교통위반사항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교통인계 통고처분 하고, 3건은 운전 중 시비로 폭행하여 단순 폭행 등으로 처리되었다.

지난 6월 30일 02:02, 대전 서구 청사로 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전조등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수회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할 듯이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 기간 중 총 3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진로변경(2건)과 경적 및 상향등 사용(1건)이 시비되어 차량으로 밀어붙이기(2건)와 추월하여 급제동(1건) 등 보복운전으로 이어졌다.

한편, 경찰은 차선변경 등을 할 때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 사전에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상호 운전 중 불만이 생기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양보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보복운전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복운전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칙금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시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증거에 입각한 세밀한 수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신고가 중요하며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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