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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8/11 [10:24]

당진시,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

강봉조 | 입력 : 2015/08/11 [10:24]

오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유 발생분 개별주택가격 열람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일부멸실,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공개에 앞서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기타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위한 주택가격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세무과와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며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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