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카페에서 명품시계를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챈 20대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9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총 50명으로부터 73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윤씨(25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씨는 지난 4월 9일경 명품시계를 판매한다고 인터넷 카페에 거짓 글을 게시하여 연락 온 피해자 함 모씨(34세)로부터 153,000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씨는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2015년 5월 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총 50명으로부터 7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윤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수회 불응하고 대전, 서울의 PC방, 모텔 등을 수시로 이동하며 도피하였으나, 지난 8월 2일 18:30경 대전 중구 ??PC방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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