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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산정으로 시민재산 보호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8/05 [15:33]

당진시,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산정으로 시민재산 보호한다

강봉조 | 입력 : 2015/08/05 [15:33]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 5,098 필지조사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특성 조사·산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 5,098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이번 조사·산정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가에 대한 주민과 소유자의견도 병행한다.

한편 조사·산정이 완료되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지가열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당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사·산정인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토지 특성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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