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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서, 오토바이 폭주행위 등 오는 10,31일까지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3 [14:10]

대전동부서, 오토바이 폭주행위 등 오는 10,31일까지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8/03 [14: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륜차 폭주행위 및 배달용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병행 교통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차에 대한 폭주행위로 분류되는 공동 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등을 중점 단속하며, 배달 종업원의 인도주행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마다 발생하는 광복절 폭주행위로 70주년 광복절 기념식 등 광복절 행사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14~15일에는 8?15 폭주족 특별단속’을 관내 7개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내 각종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해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종업원 및 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의 사고예방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비교통과장 최세용 경정은 “폭주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폭주행위 집중단속으로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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