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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법동 전통시장 주변 9,30일 까지 한시적 주차허용 연장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3 [13:19]

대전대덕경찰서, 법동 전통시장 주변 9,30일 까지 한시적 주차허용 연장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8/03 [13: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지난 달 7월 6일부터 4주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대한 한시적 주차허용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부터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동 재래시장을 선정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간을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주차 허용을 운영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방문객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석가지 연장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토대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연장 시행되는 지역은 법동시장(동춘당로 187~동춘당로 179, 약 0.7km) 주변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은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단,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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