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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이륜차 등 폭주행위 시민제보 영상 및 캠코더 활용 특별단속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2 [10:39]

대전경찰청, 이륜차 등 폭주행위 시민제보 영상 및 캠코더 활용 특별단속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5/08/02 [10: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2일 야간이나 심야시간에 무리지어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뿌리 뽑기 위해 이륜차 등 폭주행위 특별단속과 함께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폭주족 출현이 예상되는 주요 연계점?용의지점에 대한 집중 순찰 및 교통경찰, 지·파출소 순찰차량이 주요 목에서 차단 검거하여 세 집결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의 사전차단을 피해 이동하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활동으로 검거, 해산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 검거가 곤란할 경우 고화질 캠코더 등을 활용 촬영한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사후 추적하여 전원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반 시민들이 촬영하여 신고하는 휴대전화?블랙박스 등의 영상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광판?SNS 활용 이륜차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배달업체 방문, 종업원 및 업주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륜차 중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 · 난폭운전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음식점 · 피자 · 치킨 등 배달 종업원에 대해서도 법규 위반 시 단속하기로 하였다.

대전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1회 교통경찰, 지·파출소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단속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블랙박스?스마트폰 등 폭주행위 촬영 영상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를 뿌리 뽑아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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