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강봉조 기자] 상가건물 2층에 샤워장 및 밀실을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 간판을 위장한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30일 당진시 송산면 소재 한 상가건물 2층에서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 걸고 여성종업원을 고용,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및 성매매 여성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업주 J씨(52세)는 지난 해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당진시 송산면 소재 상가건물 2층에서 샤워장이 있는 밀실 15개를 갖춘 후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고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접수로 1달여간의 기획 수사로 손님들이 출입 전 총 20여대의 CCTV를 통해 리모콘 등을 이용 밀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업주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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