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시, 부가세 6억환급 세원발굴로 재정확충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7/27 [16:45]

당진시, 부가세 6억환급 세원발굴로 재정확충

강봉조 | 입력 : 2015/07/27 [16:45]

세원발굴을 위한 6개월 간의 전수조사 및 입증자료 수집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충남 당진시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6억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을 확충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료, 시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 임대소득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세원발굴에 착수했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각종스포츠시설, 공영주차장 및 공영시외버스터니널 등의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을 대상으로 지출서류 전수조사와 환급 입증자료 수집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해 왔다.

또한 예산 세무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위탁용역비용 절감효과는 물론이며 2010~2013년 분에 대하여는 고충청구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4억5000만원, 2014년 1분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1억5000만원 총 6억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환급은 자칫 국고로 귀속될 당진시 재정을 찾아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