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 27일 인터넷 카페이용 “인기가수 콘서트 티켓”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약 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 26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기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빨리 매진되어 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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