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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7/24 [06:38]

당진경찰서,‘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7/24 [06:38]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3일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내 상가건물 2층에서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건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업주 및 여성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업주 정모(50)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내 2층에서 60여평 규모에 간이침대와 샤워장이 있는 밀실 8개를 갖춘 마사지업소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월 9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 계단 등 다수의 CCTV를 설치하며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이에 당진경찰은 위 성매매업소가 상당 기간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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